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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5조의4(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5조의4(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제125조의4

제125조의4(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① 법 제306조의3제2항과 관련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출석함에 필요한 일당ㆍ여비ㆍ숙박료 2.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여야 할 선임료 3. 기타 재정신청 사건의 절차에서 피의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고등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② 제1항제2호의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선임료를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이 여러 명이 있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고액의 선임료를 상한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변호사 선임료는 사안의 성격ㆍ난이도, 조사에 소요된 기간 그 밖에 변호인의 변론활동에 소요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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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5조의4(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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