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제45조
제45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군사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5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제45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군사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5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