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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6조(법정기간의 연장)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6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의 연장

제46조

제46조(법정기간의 연장) ①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군사법원 또는 군검찰부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 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다만, 군사법원은 홍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한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부가한다. 1.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 15일 2. 북아메리카 및 유럽주: 20일 3. 중남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주: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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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6조(법정기간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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