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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6조의4(군사법원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6조의4(군사법원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

군사법원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

제126조의4

제126조의4(군사법원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 ① 법 제309조의4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열람 또는 복사를 구하는 서류 등의 표목 2.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26조의2의 신청서 사본 2. 군검사의 열람ㆍ복사 불허 또는 범위 제한 통지서. 다만 군검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3. 신청서 부본 1부 ③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신청서 부본을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군검사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제1호ㆍ제3호의 규정은 법 제309조의11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 검사의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은 즉시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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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6조의4(군사법원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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