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제126조의6
제126조의6(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군사법원은 서면 이외에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판준비와 관련된 의견을 요청하거나 결정을 고지할 수 있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6조의6(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제126조의6(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군사법원은 서면 이외에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판준비와 관련된 의견을 요청하거나 결정을 고지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6조의6(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