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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6조의7(쟁점의 정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6조의7(쟁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

제126조의7

제126조의7(쟁점의 정리) ① 사건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진 때에는 군검사는 증명하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증명하는 데 사용할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군검사의 증명사실과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상ㆍ법률상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밝히고, 그에 관한 증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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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6조의7(쟁점의 정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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