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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6조의11(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6조의11(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제126조의11

제126조의11(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① 법 제309조의7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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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6조의11(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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