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방식
제128조의2
제128조의2(변론의 방식)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8조의2(변론의 방식)
변론의 방식
제128조의2(변론의 방식)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8조의2(변론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