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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7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7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제127조의2

제127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재판장은 법 제3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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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7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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