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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9조의2(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129조의2

제129조의2(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① 법 제326조의2제1항에 따라 피고인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6조의2제1항에 따른 동석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밝혀야 한다. ③ 피고인과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판장은 동석한 신뢰관계 있는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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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9조의2(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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