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129조의7
제129조의7(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재판장은 법 제329조에 따른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9조의7(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129조의7(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재판장은 법 제329조에 따른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9조의7(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