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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9조의7(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9조의7(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129조의7

제129조의7(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재판장은 법 제329조에 따른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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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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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9조의7(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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