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제129조의6
제129조의6(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법 제3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공판정에서 소송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제129조의6(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법 제3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공판정에서 소송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9조의6(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