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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피해자등의 진술권)

피해자등의 진술권

제131조

제131조(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 제338조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등(이하 이 조부터 제131조의3까지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진술에 관한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건명, 피고인의 성명,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33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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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피해자등의 진술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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