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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5(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5(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제131조의5

제131조의5(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① 군사법원은 법 제260조의2제1항에 정한 피해자등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군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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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5(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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