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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8(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8(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제131조의8

제131조의8(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① 제131조의7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은 의견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군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해당 기일에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 있을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31조의7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인이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제131조의5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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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8(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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