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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12(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12(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31조의12

제131조의12(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31조의5부터 제131조의11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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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12(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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