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신청
제131조의14
제131조의14(증거의 신청)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14(증거의 신청)
증거의 신청
제131조의14(증거의 신청)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14(증거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