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사의 열람ㆍ등사의 신청
제131조의13
제131조의13(피해자 변호사의 열람ㆍ등사의 신청) ① 법 제260조의2제4항에 따른 피해자 변호사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열람ㆍ등사할 서류나 증거물을 특정하고, 그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ㆍ등사가 피해자 등의 피해 방어와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13(피해자 변호사의 열람ㆍ등사의 신청)
피해자 변호사의 열람ㆍ등사의 신청
제131조의13(피해자 변호사의 열람ㆍ등사의 신청) ① 법 제260조의2제4항에 따른 피해자 변호사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열람ㆍ등사할 서류나 증거물을 특정하고, 그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ㆍ등사가 피해자 등의 피해 방어와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13(피해자 변호사의 열람ㆍ등사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