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조의10
제131조의10(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조의7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1조의9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10(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조의10(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조의7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1조의9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10(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