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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11(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11(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제131조의11

제131조의11(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재판장은 법 제260조의2제6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판절차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검사에게 그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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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11(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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