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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9조의4(출석거부의 통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9조의4(출석거부의 통지)

출석거부의 통지

제129조의4

제129조의4(출석거부의 통지) 법 제325조의2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즉시 그 취지를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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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9조의4(출석거부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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