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제129조의3
제129조의3(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① 법 제325조제3호 본문에 따른 불출석 허가신청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하거나 공판기일 외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을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그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9조의3(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제129조의3(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① 법 제325조제3호 본문에 따른 불출석 허가신청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하거나 공판기일 외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을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그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9조의3(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