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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1조(신문사항등)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1조(신문사항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0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신문사항등

제71조

제71조(신문사항등) 재판장은 피해자ㆍ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ㆍ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절 증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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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1조(신문사항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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