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제75조의2
제75조의2(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제73조에 따른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 된 경우 증인을 신청한 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증인의 주소를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하고, 이 때 증인의 소재, 연락처와 출석가능성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5조의2(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제75조의2(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제73조에 따른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 된 경우 증인을 신청한 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증인의 주소를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하고, 이 때 증인의 소재, 연락처와 출석가능성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5조의2(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