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신문
제75조의3
제75조의3(인정신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5조의3(인정신문)
인정신문
제75조의3(인정신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5조의3(인정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