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73조의3
제73조의3(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법 제19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다만, 제248조제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73조의3(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법 제19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다만, 제248조제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3조의3(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