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의 신고
제73조의2
제73조의2(불출석의 신고)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사법원에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불출석의 신고)
불출석의 신고
제73조의2(불출석의 신고)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사법원에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불출석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