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의 유예기간
제75조
제75조(소환의 유예기간) 법 제192조에 따른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5조(소환의 유예기간)
소환의 유예기간
제75조(소환의 유예기간) 법 제192조에 따른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5조(소환의 유예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