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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5조(소환의 유예기간)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5조(소환의 유예기간)

소환의 유예기간

제75조

제75조(소환의 유예기간) 법 제192조에 따른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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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5조(소환의 유예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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