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제70조
제70조(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0조(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제70조(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0조(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