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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9조(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9조(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제69조

제69조(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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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9조(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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