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ㆍ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제68조
제68조(압수ㆍ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와 압수한 물건은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군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8조(압수ㆍ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제68조(압수ㆍ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와 압수한 물건은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군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8조(압수ㆍ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