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증명서, 압수목록의 작성등
제66조
제66조(수색증명서, 압수목록의 작성등) 법 제169조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법 제170조에 규정된 목록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한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자가 이를 작성교부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6조(수색증명서, 압수목록의 작성등)
수색증명서, 압수목록의 작성등
제66조(수색증명서, 압수목록의 작성등) 법 제169조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법 제170조에 규정된 목록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한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자가 이를 작성교부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6조(수색증명서, 압수목록의 작성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