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ㆍ수색의 참여
제65조
제65조(압수ㆍ수색의 참여) ①군사법원이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서기가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서기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리가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5조(압수ㆍ수색의 참여)
압수ㆍ수색의 참여
제65조(압수ㆍ수색의 참여) ①군사법원이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서기가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서기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리가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5조(압수ㆍ수색의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