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ㆍ수색조서의 기재
제67조
제67조(압수ㆍ수색조서의 기재)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목록을 교부하거나, 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7조(압수ㆍ수색조서의 기재)
압수ㆍ수색조서의 기재
제67조(압수ㆍ수색조서의 기재)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목록을 교부하거나, 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7조(압수ㆍ수색조서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