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의 제출명령
제62조
제62조(압수물의 제출명령) 법 제1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압수할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성명, 사건명, 압수할 물건 및 제출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2조(압수물의 제출명령)
압수물의 제출명령
제62조(압수물의 제출명령) 법 제1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압수할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성명, 사건명, 압수할 물건 및 제출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2조(압수물의 제출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