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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1조(상소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제61조

제61조(상소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①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간갱신, 구속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집행정지 및 그 정지의 취소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②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의 사건에 관한 제1항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관할 군사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 →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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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1조(상소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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