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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9조(불허가 결정의 이유)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9조(불허가 결정의 이유)

불허가 결정의 이유

제59조

제59조(불허가 결정의 이유)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에 법 제135조 각 호 중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 →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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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9조(불허가 결정의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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