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가 결정의 이유
제59조
제59조(불허가 결정의 이유)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에 법 제135조 각 호 중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9조(불허가 결정의 이유)
불허가 결정의 이유
제59조(불허가 결정의 이유)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에 법 제135조 각 호 중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9조(불허가 결정의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