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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진술서 등의 제출)

진술서 등의 제출

제55조의2

제55조의2(진술서 등의 제출) ① 보석의 청구인은 적합한 보석조건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낼 수 있다. ② 보석의 청구인은 보석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법 제138조제2항에 따른 이행가능한 조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 →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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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진술서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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