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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5조(보석등의 청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5조(보석등의 청구)

보석등의 청구

제55조

제55조(보석등의 청구) ① 보석청구서 또는 구속취소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위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 다음부터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 소속, 계급, 군번, 주거 3.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4.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 ②보석의 청구 또는 군검사 아닌 자가 구속취소의 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제1항의 보석 또는 구속취소에 관하여 군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2항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 →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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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5조(보석등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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