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제53조
제53조(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①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구속영장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3조(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제53조(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①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구속영장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3조(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