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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0조(수탁군판사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수탁군판사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제50조

제50조(수탁군판사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법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나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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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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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0조(수탁군판사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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