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군판사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제50조
제50조(수탁군판사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법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나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수탁군판사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제50조(수탁군판사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법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나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0조(수탁군판사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