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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1조(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1조(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제51조

제51조(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군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이 그 원본을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 →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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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1조(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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