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제51조
제51조(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군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이 그 원본을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제51조(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군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이 그 원본을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1조(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