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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4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4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제54조

제54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는 법 제112조 및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할 때에는 서기를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확인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 →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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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4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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