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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제52조

제52조(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①구속영장 집행사무를 담당한 자가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는 집행을 지휘한 군검사 또는 법 제119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자를 경유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이나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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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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