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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9조의4(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9조의4(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59조의4

제59조의4(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① 법 제14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다만,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법 제142조제3항에 따른 감치재판절차는 군사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있은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③ 군사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이후에도 감치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감치재판개시결정과 제3항의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14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6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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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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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9조의4(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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