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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0조(보석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0조(보석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보석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제60조

제60조(보석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①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군검사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탁군판사가 직접 재구금을 지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군사법원 서기에게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군사법원 서기는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 →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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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0조(보석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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