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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9조의3(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9조의3(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제59조의3

제59조의3(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군사법원은 보석을 허가한 후에 보석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조건의 이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군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 →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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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9조의3(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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