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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9조(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제19조

제19조(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① 공소제기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또는 법 제238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5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소제기 전에는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공소제기 후에는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제기 전에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공소제기가 된 후 및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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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9조(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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