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선임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효력
제17조
제17조(변호인선임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효력)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선임은 동일 군사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변호인선임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효력)
변호인선임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효력
제17조(변호인선임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효력)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선임은 동일 군사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변호인선임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