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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변호인선임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효력)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변호인선임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효력)

변호인선임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효력

제17조

제17조(변호인선임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효력)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선임은 동일 군사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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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변호인선임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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