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인지정서등의 제출
제17조의3
제17조의3(대표변호인지정서등의 제출) 대표변호인의 지정, 철회 또는 변경의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의3(대표변호인지정서등의 제출)
대표변호인지정서등의 제출
제17조의3(대표변호인지정서등의 제출) 대표변호인의 지정, 철회 또는 변경의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의3(대표변호인지정서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